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혼, 성인상담, 이혼변호사선임 재상담가능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 업종 이혼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남소송방어, 양육권 포기,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펌 제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Three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위도(latitude): 37.5251815

경도(longitude): 126.9248643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혼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가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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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로뎀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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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본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롯데캐슬엠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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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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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서울본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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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여의도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2 나라키움여의도빌딩 305~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6 나라키움여의도빌딩 305~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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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목회적돌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콤비빌딩 12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콤비빌딩 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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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보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빌딩 15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코오롱빌딩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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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장애여성네트워크

분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리빙텔 91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맨하탄21리빙텔 919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혼

FAQ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