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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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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이행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의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법원은 비양육 부모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