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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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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 또는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특정 물건(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의 주된 대상은 약혼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들의 유책 사유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