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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관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